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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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5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3일 인천시가 마련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별도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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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시가 마련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만일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사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있다.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이상 현상을 보였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을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때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택격리는 양성 판정 후 14일이 지나고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군·구 지정 임시보호소 11개소에서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봤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별도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없으므로 시민들도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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