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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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요청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4개월 간 결정을 미뤄왔다.
따라서 이 전 기자는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도 4일 중 석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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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석방된다.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고 법원의 주거지 제한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다. 보석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요청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4개월 간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공소제기 후 최대 6개월까지다. 따라서 이 전 기자는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도 4일 중 석방될 예정이었다.
석방 후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소송,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SNS에 적었다.
이 게시글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이 전 기자의 주장이다. 채널A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최 대표의 글이 사실임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번 형사재판에서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캘 단서를 달라며 취재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취재원은 '제보자X'를 자처한 지모씨다. 지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대신하겠다며 이 전 기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씨에게 검찰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단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면은 MBC가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에 찍혀 보도됐다. 이 전 기자는 지씨와 MBC가 자신을 '함정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상 파악을 위해 지씨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씨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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