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 당한 대출자에 은행 원금감면 의무화"..민주당 법안 제출

2021. 2.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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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들이 대출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해 영업 제한 혹은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요청,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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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소비자법 개정안
소비자요청하면 수용해야
금융위에 감면명령권까지
靑사회비서관출신이 주도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를 찾아 가맹점주의 얘기를 듣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들이 대출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돼 온 이익공유의 범위를 뛰어넘는 급진적 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현 정부들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의 발의로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해 영업 제한 혹은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요청,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신청을 받을 경우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정부에 원금 감면 등의 조치를 금융사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연·사회 재난으로 금융소비자가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소법은 특히 은행법과 달리 적용 대상을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나 그 임대인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금융소비자로 확대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대출 원리금만이 아닌 보험료까지도 납입유예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은행법과 금소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이 수익 창출이 제한됨에도 당초 수준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한다면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소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금융위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의 조치는 제도화돼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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