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내부 개입으로부터 사법부 독립 지키기 위한 것"
- 임성근 탄핵 사유?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 인정
- 판사 탄핵이 전체 법관을 위축? 사법부 독립 지켜주는 것
- 임성근 사표 탄핵 이유로 반려? 탄핵 정당성 훼손 의도, 사실확인 필요
- 임성근 탄핵 눈감아버리면서 김명수 탄핵? 정치공세에 불과
- 공수처 인사위 구성, 野 명분 없어 협조할 것 김용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죠. 일정대로라면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있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는데요. 이 문제 지금부터 여야 국회 법사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용민 >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탄핵소추안 법안 발의한 성명한 분이 161명 맞습니까?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161명입니다.
☏ 진행자 > 가결 요건이 151명으로 돼 있죠?
☏ 김용민 > 예.
☏ 진행자 > 내일 일단 통과는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용민 >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탄핵발의 이유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용민 > 일단 틀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햐면 국회법상 조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법에는 탄핵이 발의가 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마치 조사를 하지도 않고 탄핵발의 한 게 잘못됐다, 이런 식의 발언인 것 같아서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탄핵사유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잖아요.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법원조차도 인정한 탄핵사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이 이미 나왔고 1심 판결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사로 갈음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가 과거 탄핵에서 과연 조사가 있었느냐 일종에 선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최근에 탄핵사건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둘 다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법관 탄핵이 우리 역사상 두 번 있었는데요. 한번은 85년도 유태흥이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 탄핵이 있었는데 역시 법사위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역시 법사위 조사가 없었고요.
☏ 진행자 >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임성근 부장판사가 주장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 법관을 위축시킨다, 다시 말해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임성근 판사가 탄핵을 저희가 발의하고 의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것은 외부로부터 재판 개입도 문제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개입도 똑같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 내에서 인사나 행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사람 혹은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리한 사람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이고 위험할 수 있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 이건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켜주는 행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 독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일 우선에 있어야지 사법부 독립이 그 우위에 올라갈 순 없거든요. 또 중요한 건 사법부 독립은 헌법상 인정되는 것인데 의회 국회 탄핵소추도 헌법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게 서로 우열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 고유한 매우 고유한 기능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헌법상 보장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했던 같은 당에 이탄희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요. 그때 임성근 부장판사 말고 또 한 명의 판사를 거론을 했었거든요. 이동근 판사인가 이분도 거론했는데 이분은 왜 빠진 겁니까?
☏ 김용민 > 그분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을 판결문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판결문을 수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둘 다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서 법관탄핵 대상이 된다고 최초에 판단했는데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집중을 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명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주종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 김용민 > 네, 더 잘못한 사람부터 명확한 사람부터 탄핵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 퇴임일이 이달 말이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서 탄핵 결정해봤자 실익 없다는 이유 대서 각하를 할 거다 라는 전망도 내놓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김용민 > 지금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질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될지 아니면 본안 판결을 그대로 이어갈지인데요. 각하가 된다는 것은 이것도 헌법재판도 일종에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이란 것은 법적 실익이 판결이 있을 때 법적 효과나 실익이 있을 때 판결한다는 그런 소위 이익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퇴임하면 탄핵이란 건 파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위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단순히 파면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파면 이후에 법적 불이익이 따라 오는 것이거든요.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 개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 법적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탄핵이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이익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관점이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아닌 다른 사례를 볼 때도 이미 종결된 사건이지만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끝까지 본안판결까지 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퇴임 이전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92일이 걸렸는데 그때는 기록이 방대했고 트럭으로 4대 분량이었다고 했고 증인도 19명이나 됐거든요. 지금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많아봤자 수천 페이지 정도이고 이미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있었고 증인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아야 한두 명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재판이 신속하게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가 하나 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4월인가 이때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라면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그 보도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될 겁니다. 마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 탄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직을 유지시켰다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취지의 기사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가 아니라 2018년에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탄핵 심판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탄핵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그게 늦어졌다 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하면서 사유를 둔 게 코드인사이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취지인데 그 사유 자체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한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인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을 해줘야죠. 여기에 동참부터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진정성을 인정하겠는데 더 심각한 사례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건인데요. 공수처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게 여야가 인사위원을 두 명씩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1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추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용민 >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야당이 제대로 추천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할 때도 야당이 시간끌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때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장을 했던 게 공수처장 후보자, 당시 후보자에게 주장했던 게 우리가 추천할 건데 대신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이끌어달라 이런 부탁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만장일치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견을 다 존중하겠지만 만장일치는 약속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 진행자 > 법으로 과반으로 돼 있죠?
☏ 김용민 > 맞습니다. 과반으로 돼 있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공수처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그동안 위헌적 기구다 라고 해서 절차에 불응하는 것을 나름대로 내부 논리를 명분을 쌓아왔는데 이제는 명분도 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협조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입장 들어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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