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은폐·축소 보고, 국민적 신뢰훼손"..이용구 사건 여파 보고 체계 강화 지시

최민지 기자 2021. 2.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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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경찰청. 김영민 기자

서울경찰청이 전 직원에게 “개인적인 상황 모면을 위한 허위·축소 보고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신뢰훼손으로 이어진다”며 보고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경찰이 사과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일 관할 경찰서에 ‘비위 은폐와 축소 차단을 위한 보고체계 강화 지시 재강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청은 이를 통해 “비위 사건을 묵살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그 보고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대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행위자에 준하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중대한 직무 비위 또는 고비난성 개인 비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청문부서에 통보하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명시하며 허위·축소 보고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청은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국회, 언론 등에 대응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 관계가 확인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신뢰훼손을 초래했다”며 “개인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축소보고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신뢰훼손으로 직결됨을 명심하라”고 지시했다. 또 “선제적 진상확인 등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체 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전까지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 차관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비위 은폐와 축소 차단을 위한 보고체계 강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등 경찰 권한이 커진 가운데 이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재차 내부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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