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중국인 체포 않고 호텔로 모신 경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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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받을 예정이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35)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비원 D(60)씨와 E(58)씨가 C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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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지시 위반으로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와 30대 B순경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대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이달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C씨를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500여 미터 떨어진 호텔 앞까지 데려다줬다. C씨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입건돼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C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해 분리조치 차원에서 호텔이 있는 상업지역까지 경찰차로 태워줬다”라며 “어떤 목적을 갖고 데려다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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