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월 120만원 지원.."세금 아깝다" 靑청원, 8만명 동의

류원혜 기자 2021. 2. 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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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아내와 함께 매달 복지급여로 12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금으로 흉악범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며 지급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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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아내와 함께 매달 복지급여로 12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금으로 흉악범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며 지급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오는 7일 마감을 앞둔 이 글에는 3일 오전 10시 기준 8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한다니, 세금낸 게 허무하다"며 "교도소에서 밥 먹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를 위해 수입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해온 사람만 혜택 받아야 한다"며 "12년간 교도소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쓰기만 한 조두순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챙겨줘야 하냐"고 비판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한 지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17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는 지난달 심사를 열고 조씨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시는 조씨가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봤다. 또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점과 부부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이다.

한편 반대 목소리와 달리 "조두순에 대한 도 넘은 항의는 좀 멈춰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은 죗값을 받았다.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가족들에게 전부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씻으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며 "조두순도 사람이며, 기본적 의식주는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한 사람은 미미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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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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