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요미수' 채널A 전 기자 구속만료 하루전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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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내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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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내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그의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결재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포렌식(자료 분석)하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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