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연장한 日, 오늘 코로나19 특별조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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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된 일본에서 3일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성립될 전망이다.
3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 내각위원회 등에서 질의를 거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사업자, 감염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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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된 일본에서 3일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성립될 전망이다.
3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 내각위원회 등에서 질의를 거친다. 이후 이날 밤 참의원 본회의 표결 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사업자, 감염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 등에 대해 '명령'을 할수 있도록 했다.
긴급사태 선언 아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기 전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로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감염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도망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 보건소의 감염 경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입원을 거부한 감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삭제해 수정했다. 수정 후 지난 1일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2일부터 참의원 심의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내달 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감염 상황이 개선된 도치기(栃木) 현의 연장은 제외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 상황 등이 개선된 도도부현은 3월 7일 기한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선언을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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