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현택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지원..응시 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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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며 한일병원에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에 응시할 것이란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한일병원에 방문해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이 올린 글에 따르면 공문은 "부정입학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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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에 응시할 것이란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한일병원에 방문해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이 올린 글에 따르면 공문은 “부정입학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이다. 임 회장은 공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의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에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인턴 응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이날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한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이다. 전형 응시자격은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기타사항으로는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할 때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이에 대해 한일병원 관계자는 “모집예정인원과 지원자가 동일하게 3명”이라면서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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