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줄게"..미성년자 2명에 접근 성관계 30대 징역 3년6개월

박정헌 2021. 2. 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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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큰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A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천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 작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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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큰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A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천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 작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또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며 A양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같은 수법을 통해 당시 18세이던 B양과 만나 총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강남에서 바와 펜션을 몇 개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실은 빚에 허덕이는 상태로 성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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