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보석 허가

황재하 2021. 2. 3.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jaeh@yna.co.kr

☞ 고층아파트 나체 성관계 드론촬영하고 '심신미약?'
☞ "살려달라" 혹한 속 임진강 철책 너머 쓰러진 20대 정체는
☞ 'v에 대하여'…오세훈 'v=문대통령' 주장의 결말
☞ "멀쩡한 개 눈을 뽑다니" 악 소리 나는 잔혹한 실험
☞ 박진영, 여야 싸잡아 비판했다가 글 수정
☞ "이낙연은 간첩" 유튜브 방송한 40대 그후…
☞ "동학개미 뒤에는 촛불 의식…쏠림이지만 집단지성"
☞ 20대 여교사 남학생과 모텔서…경찰 조사선 "당했다"
☞ 여자친구 소원, '나치 군인 마네킹 포옹' 논란에 …
☞ 김동성, 연인과 '우이혼' 출연 "양육비 밀렸다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