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3년간 회삿돈 7억원 '꿀꺽'..항소했지만 '실형'

오세중 기자 2021. 2.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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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회사 자금을 조금씩 몰래 빼돌려 무려 7억여원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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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3년간 회사 자금을 조금씩 몰래 빼돌려 무려 7억여원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허위의 회계 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처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29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4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사로부터 과다 계상된 운송비를 지급하게 한 다음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허위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횡령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통해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뢰 관계를 배신해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횡령 범행의 피해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출생한 지 약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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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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