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빨갱이·간첩" 작심 비방한 유튜버 징역 6월
"가짜뉴스·음모론·포퓰리즘 정치인 득세 막기 위해 엄벌"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낙연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주사파 빨갱이, 간첩'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남양주시 진접읍 거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견해의 자유로운 표명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건전한 비판과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악의적이고 의도적 모략선전 행위는 사후적으로나마 강하게 배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비판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는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양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25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해 구독자를 늘렸으며 지난해 4·15 총선 때 공천이 확정됐던 이낙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26일 종로구 이 후보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간 후 실시간 방송으로 "이낙연이 전에 사인해준 게 있는데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2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혀진 사진을 방송 화면에 게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낙연이 김정은 앞에서. 이 미친, 이거 간첩이죠, 간첩. 역시 빨갱이. 이낙연 빨갱이죠, 100% 빨갱이 주사파 빨갱이. 이낙연 간첩증명서"라고 말했다.
수사결과 김씨가 제시한 사진은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인 2018년 9월26일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현지에 방문했다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생가에 찾아간 후 작성한 방명록이었다.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 이낙연이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 단지 취재했을 뿐이다. 다만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한 이낙연의 행동은 대한민국 헌번과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활동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송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의 숫자는 2만7000명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공표 행위가 선거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피고인은 사실 확인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은 그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그 부작용으로 '필터 버블 현상', '에코 체임버 현상' 등이 우려된다"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부 콘텐츠 제공자들은 지나친 경제적 욕심으로 점점 더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아가 극단적으로 아예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까지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폐해로 소위 가짜뉴스의 폭증,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태도의 증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폐해는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사안에서 정도가 심하고,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화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가짜뉴스는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반면 전파되고 나면 급속도로 관심이 소진되고 말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며 "결국 사후적으로나마 엄격한 사법적 심사·검토를 거친 후 위법행위에 엄정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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