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3일 1심 선고.."교인 명단 빠뜨려 역학조사 방해 혐의"
[경향신문]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에 대해 재판부가 3일 유죄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13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선고를 지난달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에 대한 수원지법의 선고 결과가 나온 13일, 1심 선고를 27일로 연기했다. 이후 2월3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3일 1심에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방역 당국이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며,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그간 공판에서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등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말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수를 고의로 누락해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신천지 교회에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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