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사용료 내라" 서귀포시·골프장 수천만원 소송전
제주에서 골프장 내에 있는 하천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골프장 업체 간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서귀포시와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해 3월 대기업 골프장인 롯데스카이힐제주CC가 하천을 무단 점유했다며 7,800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롯데 측은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 따라 15년 넘게 점용료를 내왔는데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하천 사용료 두고 입장 차… “면적만큼 점용료 내야”
제주 골프장은 대부분 중산간 지역에 있어, 한라산에서 바다로 향하는 하천이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다.
롯데스카이힐제주 골프장에도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인 예래천이 관통한다. 이 때문에 골프장에는 하천 위로 홀과 홀 사이를 잇는 진입로와 다리가 설치돼있다.
롯데 측은 2004년 3월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하천 위로 진입로와 교량 3개를 설치했다. 총면적은 793㎡로, 롯데 측은 매년 70만 원 상당의 하천 점용료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서귀포시가 롯데 측을 상대로 최근 5년 치 하천 점용료와 가산금 20%를 더해 7,800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2017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롯데 측이 골프장 내 하천 1만 8,000여㎡를 점용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면적을 793㎡로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골프장에 하천구역이 포함돼 있으면 점용 허가 대상이라고 해석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면적을 재산정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0만 원을 내오던 롯데 측은 앞으로 하천 점용료로 매년 1,200만 원 상당을 내게 됐다.
같은 이유로 변상금 5,600만 원을 부과받은 샤인빌파크CC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귀포시는 샤인빌파크CC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가시천 주변 1만 2,891㎡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했다.
샤인빌파크CC에 설치된 다리는 1개로 면적은 195㎡다. 샤인빌 측은 10년 넘게 매년 8만 원 상당의 점용료를 내왔지만 앞으로 1,100만 원 상당을 내야 한다.
샤인빌파크CC 관계자는 “2008년도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때 교량 설치를 허가받고 하천 점용료를 내왔다”며 “하천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용료를 내라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 면적 산정·기준 놓고 대립
골프장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하천 면적이 잘못됐고, 하천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를 지나는 하천은 물이 흐르거나 고이지 않는 건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점용은 자신의 생활이나 사업을 위해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하천 구역에 울타리를 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 적이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프장 측은 그 예로 매년 3~4월 고사리철 채취객들이 예래천을 따라 내려오면서 골프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들었다. 또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점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원형이 훼손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하천사용 제한 여부와 고정적·배타적 점유 등을 검토해 면적을 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홀이 구조상 하천을 건너게 돼 있고,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골프공이 하천을 넘나들기 때문에 점유가 맞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또 골프장이 외부인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외부인이 진입할 경우 골프공을 주의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뒤늦은 행정의 조치가 수 천만원의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적절성 여부는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관련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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