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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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는 올해 12월부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1일부턴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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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는 올해 12월부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말한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는 과정을 말한다.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선 이미 완료됐다.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 중이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1일부턴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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