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수업료 환불 유치원에 141억원 긴급지원

고민서 2021. 2. 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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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에 지장을 받아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에 긴금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퇴원 유아 증가로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5월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원 고용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법적으로 학부모 선택에 따라 추가 지불한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간식비, 차량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수혜성경비) 외에 나머지 학부모 부담 교육비(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원비만 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수업료 환불을 해준 유치원에 자금 지원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에 자체 예산 1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2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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