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빨갱이"..유튜버에 징역 6월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첩, 빨갱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한 이낙연 후보를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방송 도중‘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다. 당시 이 후보는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의 베트남 방문 사실은 당시 많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A씨는 이 방명록이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