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어른은 아이들 치유에 관심 없다.. 즉각분리제도의 그늘"
-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울엔 4곳뿐.. 정원도 1년 내내 포화상태
- 즉각 분리된 아동, 낯선 동네에서 대규모 집단생활하며 혼란 커진다
- 학대 부모를 그리워하는 양가감정도 지극히 자연스러워져
- 전문가들, 초기 현장에 투입돼 아이들 심리적 치유에 힘써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유나 국민일보 이슈&탐사팀 기자
◎ 진행자 >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계기로 오는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의심신고가 된 아동은 부모와 바로 분리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부모와 분리된 피해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해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 그 후 이야기를 취재하고 기사로 쓴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나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김유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일보에 이슈&탐사팀이잖아요.
◎ 김유나 > 예.
◎ 진행자 > 이슈&탐사팀 어떤 역할하는 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 김유나 > 쉽게 말해서 출입처가 없는 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걸 다 기사로 쓸 수 있는 팀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처 배정돼서 해당 출입처 이슈를 기사로 풀어내는 역할하게 됐는데 저희 팀은 출입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이슈나 아니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주제 이걸 갖고 탐사기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개는 검찰 출입기자, 경찰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출입처 관련을 쓰는데 이슈&탐사팀은 독자들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하시는 거죠.
◎ 김유나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어떤 기사들 쓰셨습니까?
◎ 김유나 >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프블라인드 라는 기사를 썼는데 들어보셨나요?
◎ 진행자 > 데프는 청각장애 블라인드는 시각장애 말하는 것 아닌가요?
◎ 김유나 > 쉽게 말씀드리면 헬렌 켈러를 떠올리시면 쉬우실 거 같은데요.
◎ 진행자 > 아 두 가지가 다 있는 장애.
◎ 김유나 > 예, 장애가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살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 장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올 경우에 고통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숨어 있는 헬렌 켈러 분들을 찾아서 데프블라인드로 살면서 감각을 잃어가는 게 어떤 절망감을 또 갖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작년에 썼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방송 전에 김유나 기자 그리고 국민일보 이슈&탐사팀 다른 기자 분들이 썼던 기사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적인 기사들이더라고요.
◎ 김유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리 사회 어두운 면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기사들이었던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유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번 기사 제목이 ‘아동학대 분리의 딜레마’입니다. 이 기사를 어떤 취지로 취재하게 되셨고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 김유나 > 제가 처음에 기사를 쓰려고 아이들을 만났던 건 아동학대 유형 중에 방임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아이들을 접촉했었는데요. 사실 신체학대나 성학대 이런 학대유형 같은 경우에는 피해내용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또 잔혹하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동학대 중에서도 성학대나 신체학대를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아이를 방치하고 위험한 환경에 내모는 방임도 굉장히 심각한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번 기사에 소개된 아이 중에 정혁이란 물론 가명 썼습니다. 19살 정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사방향을 조금 수정하게 됐는데 정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가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방임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아동학대를 오랜시간 겪었는데
◎ 진행자 > 초등학교 3학년 이후 계속 학교를 못간 거예요?
◎ 김유나 > 중간 중간에 가기도 했지만 제가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엄마가 학교에 가는 걸 방해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교육적 방임을 저질렀는데 아이가 스스로 학대신고를 해서 부모와 분리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인터뷰 하게 되면서 방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10년 전에도 엄마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자신과 분리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엄마도 저도 분리불안을 겪은 것 같다, 그러면서 엄마의 교육적 방임이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오히려 더 심해졌다.
◎ 김유나 > 생각해보면 10년 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엄마랑 단둘이 밖에 살지 않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아이는 보호시설로 가면서 혼자 떨어져 있어야 됐고 매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정인이 사건으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가해자 처벌이나 즉각분리 이런 게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정작 분리된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아동학대 신고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분리시키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없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더 분리불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후유증을 겪게 되고 그냥 분리가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김유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사실은 이번에 양천 사건 때문에 입법이 되면서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일단 즉각분리제도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유나 > 취재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해서 아이가 또 다시 학대위험에 놓이는 상황을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분리시켜서 아이를 보호하겠다 이런 게 새로운 즉각분리 조치의 취지인데요.
정인이가 숨지기 전에 어린이집 교사랑 의사가 세 차례 정도 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문제의식 때문에 3월부터 즉각분리 조치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기존에도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해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면 아이를 즉각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원가정 복귀라는 어려운 과제 때문에 즉각분리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바뀐 즉각분리 조치가 시행되면 이런 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의 판단보다도 즉각적으로 2회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분리한다는 취지가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즉각분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일단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2회 이상 신고면 무조건 이제는 분리다 이거잖아요. 앞서 살짝 짚어봤지만 즉각분리제도가 가져오는 제도 자체 문제는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가장 큰 관심 또 우려 문제가 분리된 이후 아니겠습니까? 학대 받은 아이들이 상처도 심하고 두려움도 많고 그럴 텐데 불안하기도 하고 분리 이후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게 되는 거죠?
◎ 김유나 > 일단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 되면 경찰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동행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 여부를 판단해서 아이를 응급으로 즉각 분리할지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아이가 재학대 환경에 놓일 위험이 크다 판단되면 여기서 아이를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쉼터 자체가 수도 굉장히 적은 데다 정원도 1년 내내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낼 만한 빈자리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전국 쉼터가 72개에 불과합니다. 숫자로 생각하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서울만 보면 4곳 뿐이에요.
◎ 진행자 > 이 큰 서울에 4곳 밖에 없어요.
◎ 김유나 > 맞습니다. 대구 부산 인천도 2~4곳이고 경기도가 13곳으로 제일 많긴 하지만 인구수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 진행자 > 면적도 엄청나게 넓고요.
◎ 김유나 > 그래서 저희가 취재 중에 든 사례 중에는 4남매가 즉각분리 조치가 돼야 하는데 남녀정원이 다르고 쉼터마다 정원이 다르다 보니까 4명이 다 뿔뿔이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고 해요. 아이들은 갑자기 부모와도 헤어지는데다 자기가 같이 지내던 남매와도 헤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쉼터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지역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지거든요. 여기는 학대아동 뿐만 아니라 베이비박스 아이, 가출청소년,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같이 지내게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학교처럼 대규모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학대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에서 아이들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아이들이 시설에 머무는 동안 가해자 부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가정법원에 정식 보호명령이 이뤄지면 임시시설에서 정식 장기시설로 보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 진행자 > 가정위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유나 >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시설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해서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이런 형태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일단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분리 이후 피해아동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기사로 쓰신 건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즉각분리제도마저 시행된다면 상당히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유나 > 일단 쉼터에 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살던 동네에서 완전히 떨어진 동네를 가서 보호자도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보호 기간이 길어지면 학교도 새로 가게 된 동네에서 다녀야 되는데
◎ 진행자 > 완전 낯선 곳에 낯선 아이들하고 있게 되네요.
◎ 김유나 > 그렇죠. 아이들은 가해부모와 떨어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이런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새로운 곳에 갔다가 하루이틀 머물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난 아이들 같은 경우 6개월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다른 동네로 가니까 당연히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 진행자 > 일반적인 아이들도 그렇지만 장애가 있는 아동 경우 더더욱이나 학대이후에 이렇게 낯선 곳에 혼자 떨어지게 되면 더 외롭고 불안하고 그렇겠네요.
◎ 김유나 > 그래서 안타까웠던 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일종에 단체 카톡방이 있다고 해요. 장애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빈자리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빈자리 남는 곳을 계속 수소문 하면서 장애아동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일반아동 같은 경우에도 쉼터가 부족한데 장애아동은 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장애아동 쉼터는 뭔가 시설이나 그리고 돌봐주시는 분도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도 있으셔야 되고 더 희소하겠어요.
◎ 김유나 > 맞습니다.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 학대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장애시설에 보호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그래서 충남에서 발생한 장애아동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선우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69건의 장애아동 학대피해가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 중에서 단 14건만 쉼터에서 보호하라 이런 조치가 내려졌고 이 중에서 7건만 수용됐다고 합니다.
◎ 진행자 > 현재 아동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학대 가해자가 또 부모잖아요. 그러면 불안 두려움 미움도 있지만 친근감도 있고 애착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양가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더 힘들 텐데 어떤 대책이나 이게 있을까요?
◎ 김유나 > 저희가 만난 사례 중에 준영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의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였는데 아이가 학대를 스스로 신고하고 아빠와 떨어지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처음부터 폭력에 시달렸던 건 초등학교 때부터였고 신고한 시점은 중학교 때였는데 왜 더 일찍 신고하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빠와 떨어져서 살 생각을 못해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는 것 자체만으로 충격을 느끼는 것이고 또 아빠랑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자라면서 끊임없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은 일반적인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 진행자 > 맨날 엄마 아빠 얘기하고 그렇죠.
◎ 김유나 > 이제 자기는 그룹홈이란 낯선 것으로 귀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사춘기 감정들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빠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어른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집에 돌아갔는데 아빠는 그대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고 자신만 기대를 했다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피해 아동들이 느끼는 양가감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주는 조언도 있죠? 아무래도 서로 다른 감정 겪는 아이들 쉼터에서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는 양가감정에 대한 스트레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돌봐 줘야 되겠어요.
◎ 김유나 > 그렇죠. 제가 기사에는 적지 못했는데 정인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양부모랑 떨어지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아이가요?
◎ 김유나 > 예, 그만큼 어른들은 어떤 학대행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적 치유나 이런 것에 무관심한데 사실 아이들의 불안을 겪는 현장에서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나 심리상담이 이뤄지면 더 아이들 심리상태를 잘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이들이 너무 잘 아네요. 어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 김유나 > 네.
◎ 진행자 > 자극적 기사에나 관심 있죠,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네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분리제도에 대해서 뭔가 정비나 개선이 필요하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 김유나 > 아무래도 분리된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과 부모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또 저희가 아이들이 불안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초기 현장에 투입돼서 아이들을 잘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초기부터 전문가가 현장 투입돼서 부모교육과 아이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세심하게 잘 이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김유나 > 맞습니다.
◎ 진행자 >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슈&탐사팀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유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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