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중국인 호텔 데려다 준 경찰관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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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는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기지구대 소속 A경위(50대)와 B순경(30대)을 지시 위반으로 징계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500여미터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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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는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기지구대 소속 A경위(50대)와 B순경(30대)을 지시 위반으로 징계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입주민 C씨(35)가 난동을 부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C씨가 경비원 D씨(60)와 E씨(58)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500여미터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 줬다.
당시 경찰은 "C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해 분리조치 차원에서 호텔이 있는 상업지역까지 경찰차로 태워줬다"며 "어떤 목적을 갖고 호텔까지 데려다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후 사건 발생 사흘만에 C씨를 입건해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언론의 뭇매를 맞자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상황대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1일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35)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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