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주변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뜻밖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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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의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겠다던 충북 옥천군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까지 입법 예고했지만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낚시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정부 답변이 나오자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옥천군이 호수 생태계·어족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놓은 게 '낚시 통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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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청호 주변의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겠다던 충북 옥천군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까지 입법 예고했지만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낚시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정부 답변이 나오자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옥천군이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때는 작년 하반기이다.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인데,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곳에는 어김없이 먹다 버린 음식물과 페트병, 빈 소주병, 비닐봉지, 부탄가스 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낚시인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주변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낚시과정에서 뿌려진 밑밥과 떡밥은 수질오염을 초래했다.
옥천군이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던 군북면 지오리와 동이면 석탄리는 폭염 때면 으레 곤죽처럼 응어리져 악취를 풍기는 녹조 발생 수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옥천군이 호수 생태계·어족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놓은 게 '낚시 통제구역'이다.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옥천군이 조례 제정을 위해 염두에 뒀던 상위법은 낚시관리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생태계·수산자원 보호 취지의 낚시관리육성법을 쓰레기투기 억제,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 조례의 상위법으로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물환경보전법 역시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만 낚시금지·제한구역 설정이 가능하다.
쓰레기 수거에 쓸 수수료를 이 법에 근거해 징수할 수 있지만 대청호를 찾는 모든 낚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두 법이 아닌 하천법을 토대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만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붕어나 잉어를 낚는 대낚시만 막을 수 있을 뿐 루어낚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청호 주변 낚시용품 판매 업자들도 "코로나19가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통제구역 지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금도 어려운데 통제구역이 설정되면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조례 제정을 연초에 마치고 낚시인이 몰리는 3∼4월 이전 통제구역을 정하려 했던 게 옥천군의 당초 구상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옥천군은 조례 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고시'로도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낚시철이 되기 전까지 고민해 법에 어긋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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