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쿵쿵 발망치 소리..우리 아파트가 잘못 지어진걸까

김지선 2021. 2.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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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웃 주민의 문제 제기로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맨 이휘재 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은 보복 범죄 같은 사회문제로 번질 만큼 고질적인 갈등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B씨는 "층간소음은 부실시공 때문에 일어난다"며 "기한 내 완공하려다 보니 슬래브 두께가 기준에 안 맞아도 그 위에 배관을 깔면서 살짝 바닥을 높이는 식으로 맞추고, 감리가 이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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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 이웃 주민의 문제 제기로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맨 이휘재 씨.

집 안에서 자녀들과 야구 하는 사진 등이 회자하면서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개그맨 안상태 씨 가족도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은 보복 범죄 같은 사회문제로 번질 만큼 고질적인 갈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 역시 1년 새 50% 이상 급증했는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똑바로 지어라", "층간소음은 결국 건설사 책임"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애당초 건축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 역시 층간소음을 발생 단계부터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바닥을 더 두껍게 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요.

현재 210mm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mm까지 늘이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두께 기준이 지난 1980년대 120mm에서 현재 210mm로 계속 강화됐지만, 신축 아파트에서도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는 "콘크리트를 대신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되고, 충격 흡수율이 높아진 완충재 등 자재 성능이 개선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철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역시 "슬래브 두께를 보강하는 것보다 바닥재와 마감재 사이에 완충재를 넣어 소음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아파트 층고를 높이고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도입, 소리와 진동이 덜 전달되게 하는 것도 층간소음 방지책 중 하나로 제시되는데요.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극적이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 설계사 대표 A씨는 "한 층에 50㎝만 높여도 20층이면 10m가 높아지고,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면 분양가도 올라간다"며 "층간소음 완벽 차단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뿐더러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무리 건축 방식을 바꾸더라도 실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층간소음 관련 자재를 대충 시공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B씨는 "층간소음은 부실시공 때문에 일어난다"며 "기한 내 완공하려다 보니 슬래브 두께가 기준에 안 맞아도 그 위에 배관을 깔면서 살짝 바닥을 높이는 식으로 맞추고, 감리가 이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바닥충격음 완충재 자체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제' 대신 아파트가 완공된 뒤 사용평가를 받기 전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안조차도 관련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자체가 건설사에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기준만 높일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게 시공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사업자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파트 건설 시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공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상태.

그 어떤 공법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공동체를 배려해 생활 습관 개선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선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주다빈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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