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출신 구합니다"..운동 동호회의 '꼼수 집합'

오진영 기자 2021. 2. 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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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운동 동호인들 사이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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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운동 동호인들 사이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나온다. 프로 선수 출신을 초청해 교습을 받는 형식으로 꾸며 단속을 피해가는 방식이다. '교습'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체 체육 모임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제를 당부했다.

'레슨매치' 허용, 방역 허점 노리는 축구 동호회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하는 전북 정읍 실외 체육 시설(기사 내용과 직접 상관 없음) /사진=뉴스1

경기 지역에서 풋살(소규모 축구)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노모씨(21)는 오는 6일 저녁 6대6 풋살 경기를 예약했다. 풋살장 측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사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노모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편법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2일 노모씨는 "운동 인원이 모두 12명이어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1명이 대표 예약하고 인원을 두 팀으로 나눠 들어오거나 선수 출신 1명과 함께 레슨을 잡으면 이용이 가능하다"며 "벌써 두 달 넘게 운동을 하지 못해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씨처럼 레슨형 모임을 계획 중인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의 한 축구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34)는 "7일에 프로 선수 출신 동호인을 초빙해 '레슨 매치'를 할 예정"이라며 "일주일 내내 축구 모임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계속 금지되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 '교습' 허용의 허점을 이용해 동호회 체육 활동을 이어가는 셈이다.

전문가 "단체운동 집단감염 있어…자제 해야"
실제 축구·풋살·농구 등 체육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최근 "용병(1회~2회만 함께 뛰는 동호인)을 모집한다", "선출을 구했으니 '레슨 매치'하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만6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레슨 매치'글이 다수 게시되자 운영진이 "5인 집합금지를 지켜 달라"는 공지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편법을 동원한 체육 모임이 집단감염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 1월 경남 진주에서 골프 모임 관련 23명이 감염되고,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조기축구 모임 관련 30명이 감염되는 등 동호회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데도 모임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촉이 많은 운동일수록 위험하다"며 "단체운동의 경우에는 운동 시간을 전후해 대화하는 등 기본적으로 위험이 존재해 다수가 모여 운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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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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