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자사고' 손들어줄까..1심 판결 앞둔 자사고

정지형 기자 2021. 2. 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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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세화고 행정소송 18일 선고 예정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변경 등 핵심쟁점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문, 학부모들이 지난 2019년 7월21일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 판결이 곧 연이어 나올 예정이다. 학교 측과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서 법적 판단이 나와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지난 2019년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교육계에서는 배재고와 세화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서울지역 자사고도 1심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사고 판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도 연결돼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재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배재고와 세화고 외에도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4일 변론기일을 앞둔 숭문고와 신일고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사고 4곳은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다.

재판에서 핵심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평가와 달리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에서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등을 평가 시작 4개월여 전에 학교 측에 통보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진행되며 평가 이전 5년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나온 부산 해운대고 판결을 근거로 서울에서도 자사고 승소를 점치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시교육청도 해운대고가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3개월 전에 학교에 평가기준·지표를 통보했다.

당시 부산지법 재판부는 "일부 평가기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바뀐 불리한 평가기준·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학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해운대고 측 변론을 맡았던 진채현 변호사(법무법인 전문)는 "사전에 변경된 부분을 알았다면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에 맞게 학교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기준·지표도 교육청 재량평가를 기존 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고 재정·시설여건(20→15점) 학교 만족도(12→8점) 교원의 전문성(8→5점) 등은 낮아져 학교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재지정 기준 점수도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모두 당시 기존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했다. 평가기준·지표 통보 당시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결과를 정해놓고 평가를 진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에서도 해운대고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면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평가 불공정성 비판이 커질 소지가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시·도별 상황이 달라 해운대고 판결을 그대로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육계에서도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진보 교원단체는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요구 중인 반면 보수 교원단체에서는 자사고 유지·일반고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평가 불공정성 얘기가 나오는데 자사고 측에 유리한 평가기준만 제시하라는 것인가"라며 "평가 권한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사전에 제시된 기준점수와 평가기준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중간에 지표를 바꿔서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보다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운영하고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혁신학교는 교육감 마음대로 늘리면서 자사고는 폐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모든 자사고의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적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교육청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까지 자사고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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