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미만 차량, 캠핑카로 개조할 때 내는 세금 줄어든다

변지희 기자 2021. 2. 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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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개조비용'이던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차값은 제외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기존대로 차값 포함해 과세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 개조에 든 비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처음 차량을 살 때 개소세를 이미 냈는데, 개조 후 과세 기준에 또 차값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차 구입시 개소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에는 차량 가격과 개조 비용을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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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개조비용’이던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차값은 제외
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기존대로 차값 포함해 과세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 개조에 든 비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차 가격에 개조 비용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려는 소비자들은 기존 대비 수십~수백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캠핑카 개조 차량으로 인기가 높은 르노 마스터./르노삼성 제공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캠핑카 개조시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그동안에는 차량 가격에 위탁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했는데, 특례에 따르면 위탁 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에만 개소세가 부과된다. 과세 표준에서 차량 가격이 제외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000만원짜리 차량을 산 뒤 1000만원을 들여 캠핑카로 개조했다면 차 값과 개조 비용을 더한 3000만원의 5%인 15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했다. 이 때문에 개소세가 이중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가 처음 차량을 살 때 개소세를 이미 냈는데, 개조 후 과세 기준에 또 차값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차 값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더한 값의 10%인 부가세도 내야 한다. 이 경우 세금만 314만5000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조 비용 1000만원에 대한 개소세 50만원과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106만5000원 등 총 171만5000원만 내면 돼 세금이 기존보다 143만원 줄어든다.

다만 모든 차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 구입시 개소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에는 차량 가격과 개조 비용을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내야 한다. 차의 성격이 사업용에서 레저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캠핑카 개조를 승합차만 허용하다가, 캠핑 수요가 증가하자 2019년 8월 승용차,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정부는 캠핑카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 늘면서 연간 6000여대, 13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튜닝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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