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통과 무난 전망 우세, 변수는 '북한'"
손실보상제·4차 재난지원금·중대재해처벌법 정책 이슈도 도마 오를 듯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김현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현재까지 뚜렷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북한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 등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권 관계자는 "권칠승 후보자 청문회는 무난히 넘어갈 것 같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논란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사실 야권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더 화력을 집중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친문 핵심인 만큼 대북관이나 최근 논란이 되는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날선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야권에서는 중기부 정책보다는 권 후보자가 기존 언급한 원전, 천안함, 개성공단 등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청문회보다는 후보자 대북관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전력난 해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략난 해소를 위해 평화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북한 원전이 '뜨거운 감자'다. 따라서 권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청문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천안함 발언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의 경기도의원 시절 발언을 근거로 "경기도청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중단과 인권문제 제기 부정 등을 요구하고, 천안함 정부 발표를 불신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가지 문제 모두 중기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수준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제도"라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게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지는대로 성실하게 집행할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의 교통 법규 위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권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월과 6월 세차례에 걸쳐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경기 화성시로 전입신고 해 1개월 거주하고, 선거가 끝난 후 1주일만에 고양시 원 거주지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 후보자가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제로페이를 비롯해 전통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소관 정책 중 하나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권 후보자가 과연 적격이냐는 추궁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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