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최종결정은 다음 정부로 미룰듯
신한울 3·4호기, 26일까지 공사계획 인가 못 받으면 백지화
산업부, 인가 기간 2년 연장한 뒤 취소여부 차기로 미룰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년 연장해줄 것으로 보인다.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4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못 받으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데 그 기한이 이달 26일까지다.
현재까지 약 779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신한울 3·4호기는 국내에 건설 예정인 마지막 원전으로 이달 26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백지화된다.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를 북한 원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도 신한울 3·4호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오는 26일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2년과 2023년말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사업 변경 허가 취득도 막힌다. 한수원은 현재 태양광·풍력 등 원전 이외에 다양한 신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년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절차를 2년 내 마무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년 연장해주고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였다. 건립을 허가할 경우 ‘탈원전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취소할 경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불러온 월성 1호기와 같은 후폭풍이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을 위해 토지 매입과 주기기(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 사전 제작 등에 이미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주기기는 두산중공업(034020)이 맡아 제작을 완료한 상태다.
산업부는 이미 제작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를 대북 전력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2018년에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신한울 3·4호기용 등으로 제작했던 APR1400을 건설하는 방안과 신한울 3·4호기를 남한에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대북 전력 지원용으로 이용해 탈원전 후퇴 논란과 건립 취소에 따른 후폭풍을 한번에 피하는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제작된 주기기의 재활용 문제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를 이용한 대북 원전 지원을) 검토한 것"이라며 "정책화한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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