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판돈 경로잔치에 쓴 부녀회..대법 "횡령 아냐"

김재환 2021. 2.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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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단체와 독립된 부녀회가 재활용품 처리 등으로 거둔 수입을 자체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수입을 전체 아파트 주민의 것이라고 정하지 않는 한 부녀회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았던 A씨는 아파트 잡수입금 73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는 아파트 전체 주민의 것이 아닌 부녀회 소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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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장, 8100여만원 횡령 혐의
잡수입금 써..부녀회서 변호사비용 지출
1·2심, 징역 6월·집유 1년..대법서 파기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아파트 주민단체와 독립된 부녀회가 재활용품 처리 등으로 거둔 수입을 자체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수입을 전체 아파트 주민의 것이라고 정하지 않는 한 부녀회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 총 8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았던 A씨는 아파트 잡수입금 73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잡수입금은 재활용품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이와 함께 A씨는 부녀회 전 총무에게서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게 됐고, 자신을 동대표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880여만원은 부녀회비에서 지출됐다.

1심은 "A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라며 "아파트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880여만원을 반환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판단이 나뉘었다.

먼저 2심은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의 관리 주체는 부녀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봤다. 잡수입금의 일정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아래 장기수선충당금(향후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적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A씨와 부녀회는 잡수입의 수입·관리 및 지출을 전적으로 도맡았는데 이는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는 아파트 전체 주민의 것이 아닌 부녀회 소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녀회는 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의 처리·판매 업무 등을 지속해 왔다"며 "이 같은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취득한 수입을 경로잔치 비용 등으로 지출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용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녀회는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춘 때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해 실체를 갖게 됐다"라며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 바 없으므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로 귀속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부녀회비와 잡수입금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전체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타인 소유인 부녀회비와 잡수입금을 지출했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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