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1~2월 수업료 전액 환불시 교육청이 절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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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진행 중인 시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오는 1~2월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면 절반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편성, 교육청 예산 141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반 등교가 연기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반환 마중물 성격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운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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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절반 한시지원..운영비 학급당 40만원
돌봄外 수업료 전액 환불·교사 인건비 지급 조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진행 중인 시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오는 1~2월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면 절반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편성, 교육청 예산 141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에 따른 교원의 고용과 생계 불안을 예방하고, 학부모 수업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사립유치원에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난 금액의 절반을 한시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월 20만원씩 2개월분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다.
조건은 올해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원격수업만 들은 원아는 수업료 전액을, 유치원에 나와 돌봄교실에 다니면서 관련 비용을 낸 원아는 돌봄소요 비용을 뺀 나머지 수업료를 환불하면 된다. 소속 유치원 교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은 원아 1명당 월 16만4300원이다. 방과후과정 2만4300원을 포함한 액수다.
수업료 환불에 따른 한시지원금은 전국 수업료 평균 금액인 1인당 월 16만4300원을 넘을 수 없다. 수업료가 이보다 낮은 유치원은 최대 11만원 범위 안에서 수업료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오는 8일까지 내면 된다. 시교육청은 서류를 검토해 이달 중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반 등교가 연기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반환 마중물 성격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운영했었다. 시교육청도 당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184억원을 사립유치원에 한시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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