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품권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이예슬 2021. 2.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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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배송 의뢰 후 주기적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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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둔 1~2월, 특히 이용 많아
[서울=뉴시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거래가 예상된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배송 의뢰 후 주기적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사업자에게는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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