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발효되면 플라스틱·철강 수출 확대될 듯"

조재영 2021. 2. 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체결된 양국 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보고서 "조속히 발효돼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식 2020년 12월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에서 협정서와 이행약정서에 정식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체결된 양국 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4.7% 포인트,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포인트나 시장 개방도를 높였다.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과 자동차부품이 CEPA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돼 해당 업종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철강 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 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선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됐는데,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뒤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천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1천억달러에 달하는 동남아 최대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라며 "조속한 시일 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될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 고층아파트 나체 성관계 드론촬영하고 '심신미약?'
☞ 박진영, 여야 싸잡아 비판했다가 글 수정
☞ 김동성, 연인과 '우이혼' 출연 "양육비 밀렸다고?"
☞ 여자친구 소원, '나치 군인 마네킹 포옹' 논란에 …
☞ KBS "문 대통령 생일에 'Song to the moon' 방송?"
☞ 민주, 홍남기 반기에 격앙 "능력 없으면 관둬야"
☞ 20대 여교사 남학생과 모텔서…경찰 조사선 "당했다"
☞ 與, 오세훈 'V=VIP' 주장에 "안철수 V3는 대선 3번이냐"
☞ 데프콘 측 "소년원 출신 아냐…패싸움 연루 과거는"
☞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협박 부부…2심도 실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