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환급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서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5만 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바꾼 뒤 쓰는 상품권이었지만 유효기간 내 교환하지 못한 A씨는 백화점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A씨가 무상으로 받은 만큼 환급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2019년 회사에서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5만 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바꾼 뒤 쓰는 상품권이었지만 유효기간 내 교환하지 못한 A씨는 백화점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A씨가 무상으로 받은 만큼 환급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일 소비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은 유상으로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천810건, 피해 구제 신청은 77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 택배 물량이 늘고 택배업체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다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송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송을 의뢰했다면 주기적으로 배송 단계를 확인해 지연 배송이나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본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나 1327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 ☞ 고층아파트 나체 성관계 드론촬영하고 '심신미약?'
- ☞ 박진영, 여야 싸잡아 비판했다가 글 수정
- ☞ 김동성, 연인과 '우이혼' 출연 "양육비 밀렸다고?"
- ☞ 여자친구 소원, '나치 군인 마네킹 포옹' 논란에 …
- ☞ KBS "문 대통령 생일에 'Song to the moon' 방송?"
- ☞ 민주, 홍남기 반기에 격앙 "능력 없으면 관둬야"
- ☞ 20대 여교사 남학생과 모텔서…경찰 조사선 "당했다"
- ☞ 與, 오세훈 'V=VIP' 주장에 "안철수 V3는 대선 3번이냐"
- ☞ 데프콘 측 "소년원 출신 아냐…패싸움 연루 과거는"
- ☞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협박 부부…2심도 실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