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검사 선발 개시..조직 구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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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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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접수했다. 교섭단체별로 2명씩의 인사위원을 16일까지 추천해달라는 내용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별도로 국회를 방문해 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당부하기도 했다.
3일부터는 서기관(4급·과장급) 2명과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서류접수가 시작된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1호 수사 사건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처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공수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2일 첫 출근한 여 차장은 김 전 차관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 "수사진용이 갖춰지기 전이라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현재 김 전 차관 사건에는 허의공문서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검찰 고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공수처법만 놓고 보면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
그러나 공수처 구성에 적어도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수처 이관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이미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수사진용도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법조계 한 인사는 "법리적 해석만으로 실질적 수사가 어려운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한다면 ‘수사 방해’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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