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나이롱환자', 해외에서는..

전혜영 기자 2021. 2. 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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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오히려 늘어서다.

해외에서도 나이롱환자(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경미사고 환자들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실제 피해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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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가 올리는 차보험료] <하> -②영국, 오는 4월부터 민사책임법 개정안 시행, 경상환자 과잉진료 제한해 보험료 인하

[편집자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한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오히려 늘어서다.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해외에서도 나이롱환자(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국에서는 경미사고 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법률적으로 막는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과잉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없애고,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취지에서다.

영국은 오는 4월부터 민사책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일부 경미사고 환자들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실제 피해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은 기존에 국내처럼 진단서 없이 합의하고 보상종결 처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경미사고 환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상해 등에 따른 치료기간에 최대 24개월까지 3개월 단위로 기간이 설정된다. 치료기간별 배상금한도도 생긴다. 경미사고 환자의 경우 현재 평균보험금보다 한도를 낮게 설정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영국은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10억파운드(약 1조5000억원) 가량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가입자별로 연간 자동차보험료가 약 35파운드(약 5만원) 정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2014년부터 보험업법상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보상금 법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가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금액을 3500캐나다달러(한화 약 320만원)으로 제한한다. 해당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별 기간과 비용, 엑스레이(X-ray) 금액 등 세부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국은 병원의 허위 보험금 청구 행위를 보험사기로 인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규모를 대인배상 보험금의 21%로 추산한다”며 “연성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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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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