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의혹 수사..공수처 이첩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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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으로 번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차장 임명 후 월성원전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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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으로 번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차장 임명 후 월성원전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뒤 여운국 차장과 함께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사건 이첩 관련 논의를 할 전망이다.
●법적으론 문제 없으나 “부적절” 의견 우세
법적으로 공수처가 월성원전 사건을 이첩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부분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공수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삭제 문건에 산업부 반대 단체 사찰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수사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수사 대상을 ‘윗선’으로 뻗어 가고 있는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이어 채희봉(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처장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가 거의 다 된 사안이라 여권이 이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한 공수처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검사가 수사 대상이라 공수처로 이첩해야만 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과는 또 다르다”면서 “(월성원전 사건도) 이론적으론 이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룰 경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은 더 늦춰진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 오는 16일까지 교섭단체별로 인사위원을 2명씩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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