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는 세금, 복권기금서 출연.. 與 사회연대기금 법안 나왔다

홍인택 2021. 2. 3. 0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만드는 '사회연대기금'에 매년 남는 세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사회연대기금은 '정부의 의무 출연, 민간의 자발 기부'를 원칙으로, 세계잉여금 및 다른 사회적 기금처럼 '쌓여있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법정 지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2분의 1 이상
휴면예금, 미환급세금 등 미청구자산 관리수익도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연대기금위 설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만드는 '사회연대기금'에 매년 남는 세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매해 많게는 1조원 이상(2019년 결산 기준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을 기금에 의무 투입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연대기금법안(사회연대기금법안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사회연대기금은 '정부의 의무 출연, 민간의 자발 기부'를 원칙으로, 세계잉여금 및 다른 사회적 기금처럼 '쌓여있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잉여금·복권기금 등 '쌓인 돈'에서 출연

사회연대기금은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민간의 출연금 △미청구자산의 관리에 따른 수익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에 의한 '기업 손목 비틀기'식 모금은 없을 거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기금은 모금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정부가 집행 방향도 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정부서 논란이 됐던 미르재단 등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연금 중 핵심은 쓰지 않고 남는 세금인 세계잉여금이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세계잉여금에서 국채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법정 지출을 제외한 돈의 2분의 1 이상을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가 출연하는 금액은 매해 다르겠지만 많게는 조 단위가 될 전망이다. 2017년 결산 당시 세계잉여금은 10조422억원, 2018년 10조6,575억원, 2019년 2조 1,228억원이었다.

수조원씩 쌓여있는 다른 사회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5조7,377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복권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탁분(약 4,400억원), 여유자금 운용분(2,270억원)의 절반 가량인 3,300억원을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안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은행과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조항도 담고 있다.


기부금 낸 민간 법인은 법인세 줄여줘

민간 기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낸 기부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손금에 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에는 민간이 사용처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금 용도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지원' 등 폭넓게 규정됐다. 기금 운용과 관리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되는 사회연대기금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운용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나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도 담겼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