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3년 6개월 실형

이성훈 기자 2021. 2. 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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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체포돼 구속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5억 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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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체포돼 구속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현지시각으로 2일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형집행국은 앞서 이날 공판에서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6차례나 감독 기관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때마다 집행유예 판결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나발니는 별도 발언 기회에서 "이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둘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투옥해 수백만 명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즉각적인 석방과 다른 체포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이 재판은 거짓이고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5억 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한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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