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겁박용 탄핵, 與 의원들 내용도 안보고 도장부터 찍었다

2021. 2. 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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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추진 임성근 판사 탄핵에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탄핵 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그런데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탄핵 소추안 내용이 완성되기도 전에 의원들에게 발의에 참여해달라며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이 내용도 없는 ‘백지 탄핵 소추안’에 날인부터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일반 법안도 이렇게 하면 안 될 일이다. 그런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반 법관 탄핵을 하면서 의원들이 사유도 따져보지 않고 도장부터 찍었다. 애초에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목적이니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극렬 친문들은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퍼부었다. 한 의원은 “발의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야 했다. 그런데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는 채 탄핵 발의에 도장을 찍고, 극렬 지지자들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을 사냥하고 있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가져와 탄핵 소추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이 나온 것은 작년 2월이다. 민주당은 판결 1년이 지나서야 탄핵한다는 것이다. 법사위 증거 조사도 생략했다. 갑자기 묻지 마 발의를 한 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임 판사는 이달 말 퇴임한다. 이런 판사를 상대로 1년이나 지나 서둘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겠나. 최근 일선 법원에서 정권의 불법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이어지자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판사들에게 미리 겁을 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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