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기초생활비 4000만원 타낸 공무원

강릉/정성원 기자 2021. 2.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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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직업 없다”며 수급 신청, 지자체 “자격에 문제” 반환 명령

강원도 강릉시청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던 2년 5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비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에게 수급비를 지급한 지자체들은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A씨에게 반환을 명령했다.

강원도 동해시는 강릉시청 공무원 A(51)씨에게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72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동해시는 A씨가 반환을 거부하면 재산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강릉시도 A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1600만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고, 원주시도 조만간 A씨에게 2019년 8월 이후 받은 수급비 1600여만원의 반환을 명령할 계획이다. 3개 지자체가 수급비 반환을 각각 명령한 것은 A씨가 휴직 기간 중 이사를 다녔기 때문이다.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A씨는 2018년 8월 육아휴직을 내면서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당시 A씨 아내도 직업이 없었다. A씨는 근로소득이 ‘0원’인 점 등을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고, 매달 수급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원주시가 “공무원 신분으로 휴직 중인 A씨가 수급자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최근 “자발적 휴직의 경우 휴직 이전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수급비 반환 명령을 내렸지만 지자체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씨가 휴직할 당시에는 ‘자발적 휴직’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A씨가 거부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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