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익 제보 해당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의 경우 워낙 제보 내용이 명확하고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판단에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라며 “조만간 저희가 결정을 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기관에 시정 조치를 명하는 ‘보호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2~3개월은 더 걸릴 전망이다. 공익신고인은 지난달 25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고발하겠다” 고 하자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호 조치를 결정하려면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해 공익신고인의 반발을 샀다. 전 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이나 이첩을 하도록 돼 있다”며 “권익위 절차상 (요건 검토 후 수사기관 이첩까지) 2~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2~3개월 안에 검찰이 수사를 끝내면 (이첩 없이) 그걸로 끝 아니냐”는 질문에 “맞는다”고 해 수원지검이 권익위의 공익 제보 검토가 끝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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