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나발니에 가석방 조건 위반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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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며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법원은 이 같이 판결하고, 다만 나발니가 현재 가택연금 상태이므로 일찍 복역한 기간만큼은 형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발니의 동지들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즉각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택연금 상태를 감안하면 니발니가 3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8개월 동안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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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정이나 기자 = 러시아 법원이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며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법원은 이 같이 판결하고, 다만 나발니가 현재 가택연금 상태이므로 일찍 복역한 기간만큼은 형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지난해 8월 공항에서 독극물이 든 홍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독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나발니는 지난달 17일 러시아로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다. 다음 날 모스크바주 힘키 구역법원은 그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30일간 구금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독극물 공격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옥중에서 측근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잇달아 폭로하고 있다.
나발니의 동지들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즉각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택연금 상태를 감안하면 니발니가 3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8개월 동안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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