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月120만원.."피해자 나영이는요?"

박지혜 2021. 2. 3. 0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연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매월 120여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나영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에 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조두순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데다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가 지난달부터 받는 각종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달 120만여 원이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지난달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글에 지난 2일 오후 11시 7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오는 7일 마감을 앞두고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령 사실이 전해지면서 참여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복지급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성범죄자에게 주다니”, “우리 할아버지는 6·25 참전유공자 소년학도병출신인데 월 35만 원 정도 받으신다. 근데 조두순이 120?”, “이러려고 세금 내는 줄 아나”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사는데 정작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지비까지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피해자인 나영이에겐 어떤 보상을 해줬나?”, “피해자가 낸 세금을 조두순 주는 꼴 아니냐”는 등 피해자 지원 관련 비판도 잇따랐다.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지난달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소식에 “생각하면 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한국일보를 통해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화가 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 같은 범죄 피해자는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피해자들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힘을 얻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다만 조두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나영이와 같이 중대범죄 피해자에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그동안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 피해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시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 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비·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까지 5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7일 공포·시행 예정이며,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회적 관심은 피해자 지원책보다 범죄자의 형량에 집중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조두순 사건을 겪으며 각 피해자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 “애초에 중대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 나갈 것이지만, 범죄 피해자에게도 진정성 있는 책임과 실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