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판사 탄핵 강행해도 대법원장은 입장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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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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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후배 법관에게 판결문에 특정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권유나 조언 정도로,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이 지적했던 ‘위헌성’도 항소심에서 법리 공방 중이다. 국회법상 ‘법사위 회부 및 조사’ 없이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도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당이 실효성도 없는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에 퇴임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를 이때까지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후로 나뉘어질 것”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 아닌가. 정치권력으로 사법부를 순치시키려 든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어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시무식 때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외부의 부당한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이 정권과의 코드에 얽매여 ‘판사 길들이기’에 눈을 감는다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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