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변칙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증여 관련 전 과정 추적
[앵커]
주택 증여가 급증하면서 변칙적 탈루혐의가 크게 늘자, 국세청이 정밀 세무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는 천800여 명으로 주택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이 실시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김대지 / 국세청장 :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주택 증여 탈루 혐의를 정조준했습니다.
증여 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주택 증여는 지난해 15만 건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면서, 탈루행위도 크게 늘어났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신고해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은 자녀 A 씨는 담보로 잡힌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으로 채무를 상환했고, 아버지를 내보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는 보증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 B 씨는 자녀에게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과 분양권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주택 증여와 관련해 변칙적 탈루 혐의가 있는 1,822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합니다.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와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과소·무신고 혐의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고, 유사매매가액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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