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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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를 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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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증권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하나금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를 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원(애널리스트)이 내용을 확정한 보고서(리포트)를 미리 보고 해당 기업주식을 매수했다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선행매매 사례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은 "현행 내부통제 체계상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정상거래"라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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