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선원들 석방 허용"
[경향신문]
이란이 2일(현지시간) 억류한 한국 화학운반선 ‘MT 한국케미호’ 선원들의 출국을 허용했다. 다만 선박과 선장은 이란 현지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영매체에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 혐의로 나포한 한국 선박의 선원들을 풀어주기로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선원들이 인도적 조치로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최종건 제1차관이 한국케미호와 승선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차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억류 해제되는 선원들의 인수와 귀국을 포함한 이동에 관해 선사 측과 협의 중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한국케미호를 이란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뒤 선박과 선원들을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억류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등 5명을 포함,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국적 선원 등 2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날 선장을 제외한 19명이 풀려났다.
앞서 지난달 10일 최 1차관은 테헤란에서 아라그치 차관과 만나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한국 은행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란은 선원 억류가 길어지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감안해 선원들은 먼저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박의 경우 동결자금 문제의 우선적 해결 입장을 고수하면서 억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결자금 해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문제와 얽혀 있는 상태다.
이윤정·김유진 기자 yyj@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트럼프 반대한 ‘반도체 보조금’···바이든 정부, TSMC에 최대 9조2000억원 확정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