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 정했다던 여동생 앗아간 그 남자..'윤창호법' 적용 구속

이수민 기자 2021. 2. 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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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치어 운전자인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일명 '윤창호법')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로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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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치어 운전자인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일명 '윤창호법')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로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로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장덕동 방향으로 도주했다.

그는 1㎞ 가량 도주하다 장덕동 골옷교 인근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번째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고 이때 앞차 운전자이던 B씨(27·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두 번째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자신만의 미용 관련 매장 개업을 눈앞에 두고 꿈에 부풀었던 사회초년생이었다. 사고 당일 고심 끝에 정한 매장 상호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가족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B씨의 언니는 "동생이 창업을 위해 주문했던 물품들이 아직도 집에 배송되고 있다. 불 꺼진 동생 방에 들어갈 때면 가슴이 아려온다"며 "더 이상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오는 6일 청원 마감을 앞두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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