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여직원 상대 임금·채용 차별 드러나..피해자들에 29억원 지급

김현지B 기자 2021. 2. 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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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차별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체불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구글이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지불하고 여성·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채용 과정에서 차별했다는 혐의와 관련, 체불 임금 260만 달러를 포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 40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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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차별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체불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구글이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지불하고 여성·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채용 과정에서 차별했다는 혐의와 관련, 체불 임금 260만 달러를 포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 40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 차별 피해자인 5500여명의 직원과 탈락한 구직자들에게 총 260만달러를 지불한다.

또, 125만 달러는 기금으로 따로 마련돼 향후 5년간 발생할지 모를 급여 조정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쓰이지 않고 남는 기금은 다양성 증진 활동에 쓰이게 되며, 이외에도 구글은 채용과 급여 관행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구글의 채용차별 의혹 등은 몇 년 전 연방정부에 기술 공급 업체로 선정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기 준법 감사 활동에서 제기됐다.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구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 여직원 2783명에게 유사 직무의 남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아울러, OFCCP는 구글이 2016년 9월부터 1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서니베일, 워싱턴주 커클랜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의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구글은 그간 감사 결과를 놓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거세게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 받아온 혐의를 인정하게 된 셈이다.

구글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내 "모두가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채용과 보상 절차가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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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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