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신청"..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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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특례수입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국내 화이자 백신 도입이 본격화했다.
질병청은 3일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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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3일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중 식약처에 특례수입 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유행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질병청이 식약처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질병청은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 백신·임상 전문가,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들은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화이자 백신을 특례수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식약처가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화이자 백신 수입이 적절한지 등을 심의한 뒤 특례수입을 승인하면,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질병청은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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